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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에도 세입자우선매수권 보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6-10, 조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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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충북도당은 오늘(10) 기자회견을 통해
건교부가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에 한해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게 되면
청주 송곡그린아파트같이 사업자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영주택 세입자들은
전혀 구제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반쪽짜리 대책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민영아파트까지도 세입자 우선매수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