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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 등기 간소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6-08, 조회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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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도내에서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나
등기내용과 실제 관계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이전 등기가 간소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이 기간에 1995년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2개월 이상 공고 기간과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