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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제' 도내 대학 긴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6-06, 조회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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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학들이 정보공개를 놓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부터
학생이나 학부모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원과 신입생 확보율은 물론 취업률 등을
학교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대학의 주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교육과 연구여건을 기준으로 학생 편중현상이 심해지고,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간 경쟁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