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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학생 처벌 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5-06-11, 조회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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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한 학생이 같은 사안으로 사법 당국에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자진신고 학생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 경찰에서 관련 학생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 내용이 동일한 사안인
경우 이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과 적극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 인력풀 224명을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