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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시술 40대 영인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6-16, 조회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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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시술을 해온 옥천군 안남면
48살 오 모여인을 붙잡아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여인은 어제(15) 보은군 보은읍
모 다방에서 이 마을 44살 김 모여인에게
주름살을 제거한다며 얼굴에 실리콘을
주사하고 2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무면허 성형시술을 통해
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