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수변구역 업소 방류수 기준 강화로 '비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5-07-27, 조회 : 27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금강 수변구역 내 오수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접객업소와 주택 등의
방류수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부는 금강수계 물관리와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과 대청호 양안 500m를
수변구역으로 묶고 3년 안에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2배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배출기준을 맞추려면 업소와 주택마다 각각 200만원에서 천만원을 들여
정화시설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몰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