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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장학금 대부 실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5-07-27, 조회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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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올 2학기 대여 장학금을
다음달 2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대부하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대부 대상은 현재 국내나 해외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올 2학기 등록금으로, 학생회비 등의
기타 비용과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제외됩니다.

특히, 올 2학기부터는 해외 대부의
연간 한도액이 종전 연간 6천달러 이내에서
만 달러 이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