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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집행도시계획시설 일부 보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5-09-19, 조회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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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청주시는 지난 2002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된 후 토지주들이 매수를 청구한
43필지 만408제곱미터 가운데
우선 올해 말까지 26필지 4천5백 제곱미터에
대해 보상할 계획입니다.

청주시에는 현재 토지주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매입해야 하는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가
3천80필지에 32만3천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