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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2-26, 조회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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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충북본부가
오는 4월부터 부채가 있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농가에 다시
임대해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에따라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농지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농지 은행에 매각하고 매도 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면서
5년간 농지를 임차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충북본부는
농민이 기한을 연장할 경우 8년까지 임차할
수 있고 농지를 매도한 뒤 5년내에
환매 신청을 하면 평가액의 40%만 내고
환매를 받은 뒤 나머지 60%는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