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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입법예고(25)
충주시는 하수처리장을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조례 신설로
1일 처리능력 만 5천톤 이상의 시설을
구비하고 운영하는 공공 하수도 사업에 대해
민간 경영원리를 도입해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충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오폐수 처리 등 비슷한 사업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통합키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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