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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뇌물사범 '관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6-07-14,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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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뇌물 사건에 대한 양형을 가장 적게 내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탁희성 박사팀이 작성한
'뇌물죄 양형시스템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충주지원은 평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슷한 수뢰 사건에 대해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 대전지법이
평균 징역 22월을 내린 것에 비해
구속 수감 기간이 2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대검찰청은 사법부 불신의 이유로
양형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