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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접수..ha당 94만 원까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24-04-10, 조회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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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청주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올해는 연간 90일 이상 종사해야 했던 자격 요건이 연간 60일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ha당 32만 원에서 94만 원까지, 소규모 임가 직불금의 경우 임가당 130만 원이 11월에 지급됩니다.

(사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