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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경찰 조사 중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24-04-11, 조회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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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이송 옥천 공직선거법 이해유도죄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경찰 조사 중]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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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본투표날인 오늘(10) 옥천에서 누군가 승용차로 유권자를 실어 나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옥천경찰서는 오늘(10) 오전 8시 반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한 남성이 유권자 3명을 승용차로 실어 나른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와 이해유도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동군에서도 버스를 이용해 유권자를 이송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투표 편의 지원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