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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청주 옐로존 꼬리물기 단속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2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2-01-17, 조회 :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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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청주 옐로존 꼬리물기 단속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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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옐로 존 위반 차량에 대해 오늘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찰은 오늘(17)부터 대농교 사거리, 옥산 사거리, 방서교 사거리 등 청주 상습 정체 교차로 8곳에서 캠코더를 활용해 옐로존 위반 차량을 적발합니다.

만약 차량 신호가 녹색등일 때 진입한 뒤 적색 신호로 바뀐 뒤에도 옐로존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지난 두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운전자 368명에게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