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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시각장애인 행세, 보험금 타낸 40대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10-12, 조회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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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행세해
5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무단횡단을 하다 달리는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뒤 양쪽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행세해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4억 9천여 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가짜 시각 장애인 행세를 한 사실이
뒤늦게 보험사에 들통나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