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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3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2-05-24, 조회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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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충북선관위 음식물제공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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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달 같은 정당 소속 선거구민 3명에게 계란 등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