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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30대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7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10-13, 조회 :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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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여자친구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 B씨의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고, B씨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위치정보를 수시로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