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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밤이 깊은 시각, 상당산성 중턱의 한 쉼터입니다.
등산객 여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나무에 임의로 설치한 조명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 SYNC ▶ (음성변조)
XXX를 위하여!
심지어 가스 버너에 불을 붙여 고기도 굽고,라면도 끓입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듯 연기도 뿜습니다.
청주의 한 산악회가 야간 산행 도중 상당산성의 한 쉼터에서 벌인 불법 취사 현장입니다.
◀ SYNC ▶ 산악회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들은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고, 다음부터는 그 주의 조치를 하면 되죠, 못 하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고기 기름이 굳어 있고, 주위 나무에는 조명을 달기 위해 묶은 노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SYNC ▶ 황인구/청주시 율량동
"요즘 산불 나면 끄기도 어렵고 이산 저산으로 옮겨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금지 행위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쉼터는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때문에 휴식 공간이더라도 취사를 하거나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산불 조심기간.
산림당국은 오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입산 통제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INT ▶ 김지훈/청주시 산림보호팀장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567건에 4천ha.
10건 중 3건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김병수)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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