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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회의원 후보 5명 선거비용 보전 못 받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4-04-11, 조회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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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청주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충북 국회의원 후보 5명 선거비용 보전 못 받아]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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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충북 후보자 21명 가운데 5명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제(10)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충북 8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21명 가운데 5명은 득표율이 10%에 못 미쳐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전액을, 10%를 넘을 경우 50%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구별로는 청주 상당과 제천 단양이 각각 2명씩, 청주 흥덕 1명 등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후보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