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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금 투자 사기 항소심도 징역 10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5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2-14, 조회 :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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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억원대 금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금은방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월 최고 6%의 금 시세차익으로 유인해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30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금은방 주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에게 합의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