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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 집 창문 부순 50대 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3  취재기자 : 제희원, 방송일 : 2019-02-14, 조회 :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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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부인의 집 창문을 부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청주시 운천동의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벽돌로 창문과 난간을
여러 차례 부순 50살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50대는
이혼한 전 부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