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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음란행위 20대 항소심 무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3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22-01-19, 조회 :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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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음란행위 20대 항소심 무죄]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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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과 육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2019년 7월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과 육교 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받은 2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범인과 복장이 비슷한 A씨를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목격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