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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상품권 거래 주의, 소비자상담 집중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8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2-01-19, 조회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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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상품권 거래 주의, 소비자상담 집중]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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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택배와 상품권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택배와 상품권 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가 있는 1월과 2월에 전체 피해의 20%가량이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피해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 분실, 배송지연,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판매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택배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은 사기일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급적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