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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주시의원, 가족 밭에 폐기물 매립 입건
전직 충주시의원이
가족 소유 밭에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협의로 입건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7년 충주시 엄정면 농경지에
건물을 철거한 폐기물 50톤을 매립한 협의로
전 충주시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검찰 송치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5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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