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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선물용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충청북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밤, 대추, 고사리, 곶감 등
도내 주요 생산 임산물에 대해 이뤄집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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