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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110만 원 상향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가
최대 11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술비는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은 각각 5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가
18만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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