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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제 내년 3월 25일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8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12-13, 조회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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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제가 내년 3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농가는 축사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씩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살포도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부숙이 완료됐거나 후기에 접어들었을 때만
뿌릴 수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지 3년 보관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숙도는 퇴비가 발효 등 퇴비화를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