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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지원 특별법' 통과.. 연내 제정 성공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0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3-12-08, 조회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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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제정 국회 충북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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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심사 지연으로 한때 자동 폐기까지 우려됐던 '중부내륙 특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목표했던 연내 제정에 성공한 건데요. 

각종 규제에 묶여 소외됐던 중부내륙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을 그릇이 마련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별법'은 수자원과 산림 보호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버텨온 중부내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풀건 풀자며,

 

중부내륙 8개 시·도, 그중에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는데 첫 단계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타 면제와 도로·철도 조성비 전액 국가 부담 등 핵심 특례마다 정부부처 반대에 부딪혔고,

 

민감한 특례들을 뺴고 수정안을 만든 뒤에는 국회 정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 SYNC ▶ 이두영/특별법 민·관·정 공동위(지난달 1일)

"각종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족수 미달로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 폐기 우려까지 나왔는데 법안 발의 11개월 만인 지난달 말,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만에 소관 상임위를 잇따라 통과하더니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었던 법사위 문턱도 한 번에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기 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목표였던 연내 제정에 성공했습니다. 

 

 ◀ SYNC ▶정우택/국회부의장(대표발의)

"이번에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원 법안이 새로 제정되는 만큼 중부내륙 연계 지역이 잘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정부는 중부내륙을 균형발전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이용 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소속 시·도와 상관없이 인접 시·군·구끼리 '발전 지구'로 뭉쳐 개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됐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승인권자에게 일부 인·허가를 의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특별법은 시행령 마련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 INT ▶김영환/충북지사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 분발하고 단결해서 충청북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예타 면제와 개발 제한구역 금지 행위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 등 빠진 특례들은 앞으로 개정을 통해 채워 넣어야 합니다. 

 

김영환 지사는 다음 주 추가할 특례와 방법 등 향후 개정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오는 20일로 미루면서 충북의 국비 증액 규모도 그날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