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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연 적절한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8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19-06-17, 조회 :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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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테라스 조경면적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임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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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주에서 입주를 앞둔 연립주택의
테라스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조경면적 기준 완화라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용순 기잡니다.

(기자)
문제의 연립주택 테라스에는
모두 5,400여㎡의 잔디밭이 갖춰져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이 녹화면적은
절반인 2,700여㎡만 인정받습니다.

이 공동주택 단지는
이런 옥상녹화면적과 지상조경면적을 합해
녹지면적은 30.92%,
조경면적은 46.26%를 갖춰,
지구단위계획 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각 세대 테라스에 조성된 녹지가
공용 면적에 포함된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현실적으로 법정 녹지면적 기준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항의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를 놓고 일부 충돌까지 이어졌지만,
충주시가 임시사용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녹지면적 완화를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이상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문제를 막겠다는 겁니다.

[ 유만종 충주시 ]
"주민 제안이든 업체 제안이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도시계획 심의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문제를 야기한
시행사 측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병관 충북경실련 정책국장 ]
"특정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문제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시행사가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주시는 조경면적과 녹지면적을
10% 정도 낮추는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한 민원해결 위해
행정의 일관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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