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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회식비 강요" 신고했더니 '폭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4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19-09-16, 조회 :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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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개정 근로기준법 신고식 명목 폭언과 욕설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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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신입사원에게 신고식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돈을 내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직장 상사 때문에 잇따라 그만두고 있다는데,

회사 측은 어쩐 일인지
이 가해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청주의 한 위탁 급식 전문업체에
취직한 A 모 씨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신입사원 신고식 명목으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상당의 돈을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자 직속 상사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 피해자(변조) ]
"(월급) 160, 170 받아 가자고 어떻게 수십만 원을 냅니까,
저 그렇게는 못 한다."

견디다 못해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얘기했지만
상사가 이를 알게 되면서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욕설은 기본으로, 성적 발언과
가족에 대한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변조) ]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그 며칠 후부터는 이제 악담으로 번져서
자식 차에 XX 죽어라, X XX 죽어라,
손자 XX들도 그렇게 해라."

그러나 가해자가 받은 건
경위서와 벌점 2점뿐.

오히려 사측은 동의 없이 피해자를
두 배 먼 거리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회사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은 괴롭힘은 없었으며,
피해자를 배려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 감독관에게 배정이 돼서
고소 사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 달 만에
충북에서 처음 접수된 고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상황과
적절치 못한 조치 속에
결국 형사 처분으로 잘잘못을 가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천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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