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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안 지켜" 주의 당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3-01-26, 조회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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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소비자원 화재 소방청
[소비자원,"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안 지켜" 주의 당부]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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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농산촌의 화목보일러를 조사한 결과, 18대 가운데 17대가 보일러와 땔나무 사이에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내에 설치된 15대 가운데 11대는 본체와 벽·천장 사이 간격이 60㎝ 이상 확보돼야 하는 설치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방청과 공유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