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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올릴 수 있어" 인형뽑기 사업 사기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7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9-09-16, 조회 :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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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창업 아이템 고수익 보장 사업 사기 실형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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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인형뽑기방이 성행하며
창업 아이템으로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창업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챙긴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말
전국에 21곳 밖에 없던 인형뽑기 업소는
2년 만에 백 배나 늘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틈을 타 한 업체는 창업박람회를 통해
인형뽑기 기계 열 대만 있어도 한달에 3,4백,
스무 대면 천여만 원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지난 2015년 동업자와 함께
이 업체와 기계 50대를 계약한 30대는
반 년이 지나서야 겨우 8대만 받았습니다.

[ 피해자(지난 2018년 7월) ]
"그 8대마저도 불량이 생긴 거고,
전 재산 플러스 이제 대출까지 들어가서
이제 3년 동안 계속 이제 끌려다니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고소를 진행한 거 거든요.
같이 동업했던 언니도 이제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 거고"

심지어, 급하니 5천만 원만 빌려주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며 돈을 챙겼습니다.

피해 금액이 모두 3억 2천만 원,
이 가운데 돌려받은 건 2천5백만 원 뿐입니다.

당시 업체는
계약을 어긴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해당 업체 ]
"(신규 창업자들에게) 지금도 기계를 깔아주면서
창업을 시켜주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급을 해드리겠다고 제가 조사를 다 받았어요."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운영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 등 증거들을 토대로
이 씨가 실제로는 체결하지도 않은
업체들과의 QR코드나 영상광고 계약 등을
내세워 현혹했을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장시간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검찰 구형을 앞두고서야
피해액의 일부를 갚았지만,
실형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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