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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헌금 임기중 도의원 1심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1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2-15, 조회 :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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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천대가성 금품이
아니었다던 임 의원은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참작돼 형의 집행을 2년 유예받았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여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 4월.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공천권자에게
전달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 시점에 돈을 건넨 목적은 뻔했습니다.

◀SYN▶
"달라고 하지 않았어"

청탁은 불발됐고 건넨 돈도 반환됐지만,
두 당사자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징역 10월,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하던
임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라도
공천 관련 금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거론했습니다.

자신의 당선마저 무효 위기에 놓인 임 의원은
입을 닫은 채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SYN▶
"항소?... 나중에요"

한편 공천헌금의 두 당사자는
이미 지난달 민주당 제명 절차가
마무리된 상탭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