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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불법 쓰레기 신고포상 거주지 제한 폐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20-01-29, 조회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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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충주시는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적극적인 신고를
막고 있어, 올해부터 신고자 거주지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원룸과 빌라 밀집 지역의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과태료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