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까치 잡으려다 사람에게 총 쏜 60대 금고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6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10-16, 조회 : 756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까치를 잡으려고 총을 쏘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6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4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과수원에서
까치를 겨냥해 엽총을 발사했다가
80세 여성의 가슴 등을 맞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김 모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태환 판사는
부주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수렵보험을 통해 배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