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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상반기 약 2천 건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3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2-09-20, 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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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모미착용 범칙금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상반기 약 2천 건 적발]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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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안전모 미착용 등의 교통 법규를 어긴 전동 킥보드 적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2천 건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이 조은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충북도내 적발 건수는 1천941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65%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범칙금 부과액은 6천768만 원으로 한 건당 평균 3만 5천 원 선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적발 건수는 6만 2천590건으로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