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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전기요금 착복 전 한전 직원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20-09-10, 조회 :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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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체납 전기요금을 착복한 전 한전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모두 24차례에 걸쳐
B씨에게 체납 전기요금 9천910만 원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건이 불거진 뒤 한전에서 퇴사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