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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에게 금품 받은 청주시 보육 공무원 '해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20-01-10, 조회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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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
충청북도 인사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 6급 공무원은 지난해 3월
보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육 시설 원장에게 천만 원을 요구해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직위 해제됐고,
검찰이 약식 기소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인사위원회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