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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8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19-12-06, 조회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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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

8개 선거구 평균 비용은 1억 9천9백만 원으로
4개 지자체가 합쳐진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억 7천6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청주시 청원구가 1억 6천3백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제한액 안에서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