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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 미달, 사용률 56%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2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18-10-13, 조회 :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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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북도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이
법정 기준치에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충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은 642억 원을 확보해
법정 기준보다 31억 8천여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또 410억 원의 기금을 써
55.9%의 사용률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