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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배관도 부적격..공정 안전 곳곳에 '허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5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2-01-26, 조회 :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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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미승인 보일러 폭발 공정안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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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2차 전지 소재 업체의 폭발 화재 사고는 미승인 보일러 가동이 원인이었다는 보도, 이틀 전에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해당 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를 입수해 확인해 봤더니 부적합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발 사고가 발생한 2차 전지 소재 업체는 지난해 9월 양극재 생산 시설의 보일러 설비를 변경하면서 인화성이 있는 합성기름을 열을 공급하는, 이른바 '열매체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SYN▶ 고용노동부 관계자
"인화성 액체라고 하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물질로 바꿔서 운전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후 공단은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시설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말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기재된 열매체유 전기히터의 세부 내역이 불명확하고, 공정배관 계장도에 설계 압력과 온도 조건이 누락되는 등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고온과 적정한 압력을 견디도록 설비를 변경했어야 했지만 설계 압력 수정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열매체유가 기체 상태일 때 설비고장과 파손 위험에 대한 검토자료와 배관의 재질, 내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열매체유 순환 펌프가 파손된 게 확인됐습니다.

◀INT▶ 권현길 / 국립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
“액체로 있을 때는 부피가 작잖아요. 기체가 되면 부피가 팽창이 되겠죠. 그 팽창되는 부피만큼을 빼주지 않으면 어디가 찢어지거나 터지겠죠.”

경찰, 국과수와 함께 세 차례 합동 감식을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보일러가 인화성 물질인 열매체유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설비가 모두 파손돼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4차 정밀감식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