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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기존 사육자도 허가 받아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24-04-18, 조회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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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맹견 사육 도사건 핏불테리어
[27일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기존 사육자도 허가 받아야]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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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27일 시행되면서 맹견을 사육하거나 취급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를 비롯한 5종과 해당 맹견의 잡종으로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을 거쳐 중성화 수술까지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맹견 공격성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면 허가가 철회됩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