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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상해 입혀 유기한 친모 징역 12년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4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22-01-21, 조회 :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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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출산한 아기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미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길거리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행인이 고양이 울음소리로 착각해 살펴보다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지만 위중환자실에서 오랜 기간 수술과 치료를 견뎌야 했습니다.

◀INT▶김재문/최초 목격자(지난해 8월)
"플래시 비춰서 봤는데 고양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갇혀있나 보다 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아이가 들어있던 거죠. 보자마자 너무 놀랐죠."

갓난 아기를 버린 20대 친모 김 모씨는 흉기로 아기 몸 곳곳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4개월 만에 김 씨에게 모든 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해 죄질이 나쁘고, 향후 피해자에게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적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명령 5년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판단해 오랜 기간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각했습니다.

앞서 살해 의도가 명확했던 것으로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건강이 크게 호전돼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흉터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부 이식 수술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신미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