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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위협받는 택시 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17-01-19,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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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벽을 설치해야 하는
시내버스와 달리 택시는 관련 법령이 없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택시 운전기사가 폭행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END▶

청주의 한 교차로.

빨간불에 택시가 멈추자
갑자기 손님이 택시기사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폭행과 욕설은
주행하는 도중에도 계속됐습니다.

◀SYN▶ 폭행 피의자
"XXX"

빨리 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INT▶ 해당 택시운전 기사
"귀 먹먹, 손이 덜덜 떨려"

지난 14일에도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INT▶ 피해 택시운전 기사
"욕하고 때려"

(S/U) 이 같은 운전기사 폭행은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북에서만 해마다 60건 안팎,
전국적으로는 3천여 건이 넘는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된 시내버스처럼
택시도 지난 2006년과 2013년
두 차례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 했지만
예산과 인식 등의 문제로 흐지부지됐습니다.

◀SYN▶ 국토교통부 관계자
"보호 격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예정에 없다)"

현재 보호벽 설치 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경기도를 제외하곤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찾기 힘든 상황.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달리는 택시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