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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1심 무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2-20, 조회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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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1심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청주에서 일어난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만 4살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두고
법원은 고유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남편에게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먹게 해 잠에 든 사이,
만 4살 의붓아들 등에 올라 타
뒤통수를 눌러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에게 검출된 수면제 성분,
잤다는 고유정이 새벽에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점, 의도적으로 남편의 잠버릇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점,
홍 군 혈흔이 묻어있던 매트리스 등을
처분한 정황 등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간접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려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히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고 의붓아들 살해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붓아들이 입고 있던 옷,
혈흔이 묻은 요 등이 없는 상황,
당초 뭇매를 맞았던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이
또 다시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