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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조카 성폭행한 큰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15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5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8-01-13, 조회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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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성폭행 큰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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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큰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
이승한 부장판사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해보인다며
55살 신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보던 과정에서
6살 막내 조카를 4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