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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큰코 다친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5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8-07-20, 조회 : 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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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개인형 전동 이동 수단 관련 규정 무면허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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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몇 년 새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전동 이동 수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사용했다가
화를 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교복 차림의 두 학생.

골목길에서 불쑥 튀어나와
대로변으로 진입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멈칫 놀라 차선을 바꾸지만,
전동 킥보드가 또 앞을 가로막자,
피하기 바쁩니다.

[ 차량 운전자 ]
"많이 놀랐습니다.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요.
제가 급정지를 한 상황이라서,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최근엔, 한 택시 운전기사가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2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놀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만 원을 물었습니다.

[ 홍상기/킥보드 운전자 ]
"면허증 없어도 탈 수 있다고 했던 거 때문에
저는 무작정 탔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써
기름값도 안들고, 좁은 길 주행이나 주차도
쉬운 데다, 최대 시속 80km까지 속도가 나,
통근, 통학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동킥보드 등
'1인 이동기기' 판매량이 3년 사이 21배나
급증한것으로 추산했고, 오는 2022년엔
20만 대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부 안전 규정도 갖춰져 있지 않고,
운전자도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사고도 4년 새 4배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타는 유일한 방법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차도에서 주행하는 것.

[ 오윤성/청주 청원경찰서 팀장 ]
"도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꼭 취득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사고가 날 경우 보험도 제한적이어서
개인 배상 책임이 큽니다.


[ 오명환/손해사정사 ]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해
전체를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도 보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 산정에서도 불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
서울시가 그나마 시범지구를 조성해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도 이용 가능 장소와 제한 속도,
교육과 면허 등 전동킥보드 관련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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