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일자리 잃을 뻔했지만.. "괴롭힘 아니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3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0-07-13, 조회 : 97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ANC▶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재임용 탈락 위기까지 겪었는데,
학교 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END▶

◀VCR▶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에서
산학협력 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교수.

같은 직장에 다니는 또 다른 교수와
결혼한 사실을 알린 뒤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임신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부인이 올해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SYN▶
해당 교수(변조)
"'재임용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누워있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을까?' 딱 그렇게 집어서 말씀하셨고."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상태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말은 황당했습니다.

(CG) 부부가 함께 출퇴근하고
식사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어야 했고,

(CG2) 쉬도록 승인해놓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재임용을 받고 싶으면 상사에게
엎드리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교내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는데
인사이동이 된 건 부부였고,
한 달 뒤에는 괴롭힘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SYN▶
해당 교수
"(올해) 부서의 업무 계획을 다 세웠고 하고 있던 차였는데, 신고를 하자마자 사전 협의 없이 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고."

학교 측은
변호사와 노무사, 경찰 등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

(CG3)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참고인 조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며,
인사이동 또한 신고가 있기 전부터
준비한 자료를 확인해
보복성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만큼,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
최용준/건국대글로컬 기획예산팀장
"상호 존중 문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도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판단을 내린 위원회 8명 가운데
5명은 내부 인사.

신고자인 교수 부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천교화 CG 강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