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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투자 사기 전직 계약직 공무원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1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1-22, 조회 :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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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물품 공급 입찰을 미끼로
친족과 지인들을 속여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 챈
청주시청 전 계약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관공서 물품구매 입찰 투자금으로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전직 청주시청 계약직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총 사기금액은 15억원에 달했지만,
일부 친척과 합의를 본 피해금 7억원은
공소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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