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부하직원에 '확찐자' 발언 청주시 공무원 징계 정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3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1-10-14, 조회 : 1,15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청주시 공무원 견책 청주시 확찐자 발언
[부하직원에 '확찐자' 발언 청주시 공무원 징계 정당] 뉴스 이미지
좋아요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청주시 6급 팀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팀장은 지난해 3월 타부서 여성 계약직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